그동안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해군 조종 병과에 지원할 수 없었는데요.
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,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이 완화됐습니다.
그런데 시력교정수술을 특정 단체 소속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서 또 다른 차별이자 진입 장벽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
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
[기자]
A 씨는 지난해 9월 군 항공기를 조종하겠다는 꿈을 안고 해군 사관후보생 조종 병과에 지원했습니다.
서류와 필기시험에 합격하면서 신체검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, 정작 날아온 건 신체검사 불합격 통보였습니다.
A 씨가 라식 수술을 받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
[A 씨 / 해군 조종 병과 지원자 : 그제야 신체검사 불합격 대상인 것을 알려주니까 시간이 많이 낭비돼 아쉬웠습니다. 수술한 직후에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눈을 많이 사용했지만, 이상 없는 상태였고….]
해군이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받은 경우 조종 병과에 지원할 수 없게 제한했기 때문인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관련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.
이에 따라 해군은 지난달부터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습니다.
그런데 느닷없이 새로운 조건이 생겼습니다.
'대한안과의사회 라식위원회 소속 병의원'에서만 수술받아야 한다는 겁니다.
A 씨가 수술받은 병원은 라식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지원조차 불가능합니다.
[A 씨 / 해군 조종 병과 지원자 : 또다시 기대를 갖고 시험에 응시하려고 했는데 이런 제한이 생기니까, 제 주변에도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아예 시험을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쉬움이 큽니다.]
대한안과의사회는 교수나 대학병원 의사들도 가입한 안과학회와 달리 소규모 안과 개원의들이 주로 가입해 있습니다.
산하 조직인 '라식위원회'에는 전국 138개 병원이 회원으로 있는데, 인원이나 장비 등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절차 자체가 까다롭지 않은 데다, 단체가 대표성이 없어 회원 자격이 갖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[라식위원회 미가입 안과 관계자 : (안전하다는) 과학적 근거가 없죠. 라식위원회 자체가 안과학회도 아니고요. ... (중략)
YTN 황보혜경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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